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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한달 첩보 수집 경찰 29명 세곳 덮쳐 9명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6-03 20:07 게재일 2024-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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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구미서 집중 단속
경북경찰청 질서계·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등 29명은 지난달 30일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30일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 불법 게임장 3곳을 특정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경북청 질서계·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등 총 29명을 동원 이날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해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혐의다.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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