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