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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아파트 주차 규약 불만 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가로막아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5-20 17:06 게재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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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용강동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독자제공
경주 용강동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독자제공

경주의 용강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경주 용강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규약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만 유지되는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지정된 시간 외 주차로 3번 적발될 경우, 10일 동안 입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동대표 측은 입주민 찬성을 받아 진행된 사안이므로 (10일 입차 금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한 또다른 입주민은 “10일 입차 금지는 너무 과도하다고 수차례 동대표 측에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구를 틀어막는 일은 발생해서 안되겠지만, 이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경각심을 갖고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입주민들끼리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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