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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유력… 전운 고조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5-19 19:59 게재일 202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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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표 단속, 野 압박 수위 높여<br/>정국 냉각 상태 21대 임기 종료 시<br/>TK현안 고준위 특별법 폐기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조국혁신당 1석, 야당 성향 무소속 7석 등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2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회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경북(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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