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고발 2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유튜브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한 건으로,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특혜를 주고 사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부 혐의만 송치했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고 주장한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로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며 “홍 시장이 이전의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카드 사용을 제한해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미약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더디고 미온적”이라며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고, 사후에라도 홍 시장이 알았을텐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구시가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하자, 이와 관련해서도 홍 시장을 고발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