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있어” “시술장비 발달”<br/> 배심원 판단 주목… 오늘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에 대해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게 선고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모두 419차례 3872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여부였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있다”며 “처벌 기준과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위험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어, 현재 사회적 인식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사람들은 예쁜 눈썹을 시술 받고 싶어 할 뿐 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증거 조사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 받으며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결같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번에 걸쳐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및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벌금을 선고했지만, 문신사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다.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정부에서 문신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인정하고 세금도 내며 평생교육원 인가, 코로나 지원금 등도 받는 등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전업 문신사는 30만명, 문신사에게 문신을 시술받은 사람은 1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