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해도동 식당 2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A씨(61)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 해도동 한 식당에서 음식값 1만4000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서 즉결심판 처분 후 귀가했으나 같은 날 저녁 또 다시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 등 전과 48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경모기자
구경모 기자
gk090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