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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으로 여야 대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5-06 16:46 게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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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친명인 박천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22대 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현안은 바로 채상병 특검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에 넘어가는대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거부권이 (법안 처리)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기에 건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확고하지만 당의 고민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부터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이다. 이들 중 재표결 때 찬성할 의원들이 적잖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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