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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태세… “이태원특별법 등 모두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4-18 19:56 게재일 2024-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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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강행처리 예고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한 달여 남겨두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8일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법 및 이태원참사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밀어붙이며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상정돼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날짜를 협상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마지막 국회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에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수순을 밟는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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