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판매업체 350여곳 위생 살펴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 무상제공 포함) △부당한 표시·광고 등(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가능성) △위생교육 수료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는 이번 점검주간동안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위생·관리 이행에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부적합 제품이 관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장종용 청장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증가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식품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