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대상은 가정의 달인 5월 수요가 많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제공 포함)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