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안동시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본지 4월 5일 2면 보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안동시노조가 전공노를 탈퇴하겠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전공노의 방해공작과 음해 속에서도 임시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해 안동시노조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는 전공노의 독단적인 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으로 탈퇴를 결정한 것도 우리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노조의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만 일삼은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괴물과 싸우려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는 스스로가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전공노는 명분만을 위해 무모한 소송을 진행해 박봉으로 모은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고, 조합원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한 방관을 멈추고,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함과 동시에 소수 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