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소·돼지염소 등 1천242 농가, 약 18만6천375두.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 등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공수의사 8명 등 접종지원반을 구성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는 예방백신과 공수의 접종을 지원한다.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한다.
또한,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된 농가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용직 축산과장은 “바로 작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정도로, 구제역은 관리가 소홀해질 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