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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4-02-26 10:37 게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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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예천군은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수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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