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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업 유치·지역경제 이끈다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2-14 19:33 게재일 2024-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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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연구용역 착수보고회<br/>중앙집중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br/>특화지역에 전력 수습 계획 수립<br/>맞춤형 전기요금제 모델도 구축

경북도가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경상북도는 14일 동부청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범위(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이다.


경북도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지정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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