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다 주민들 목소리에 더 집중하길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를 보조하는 의정 활동비 2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정 활동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은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상주와 성주, 울진의 기초의원이 이미 150만 원 인상을 확정했다. 나머지 지역은 공청회와 여론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본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세수 부족을 겪으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의회들마다 앞다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지방자치는 지방의원들의 시·도민 봉사가 그 원점이었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생활밀착형으로 ‘우리 지역’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며 반영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하지만 현재는 인사권 독립 등 슬금슬금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급여를 보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평균 광역의회 의원은 5천700여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3천900여만 원 가량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영업이나 전문직 등의 겸직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일탈과 자질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 안동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포항시의원들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변화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공무원들 또한 사적 이익이나 부당 개입,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원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이 모씨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시의원들의 비위행위는 늘 있었다. 시의원은 선거 운동 때나 얼굴 보이지 당선되고 나면 대부분 나 몰라라 한다. 어느 때는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다. 포항이 청렴도 꼴찌라니 창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시민 누구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박 모 씨는 “의원들이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의정 활동비 인상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