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4만여 원어치를 훔친 뒤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취약계층에 1500만원 성금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