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계기관 대책회의<br/>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br/>적법 절차 준수 등 협력 강화
대구지검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력으로 선거사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범죄 입건자 수는 275명으로 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96명(34.9%), 금품수수 69명(25.1%), 선거폭력 9명(3.3%), 기타 101명(36.7%)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총선의 범죄 유형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된다.
또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의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 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 포함된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 범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 해당한다.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과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은 실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재정비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나눠 선거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3일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