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은 최근 소규모 국가어항 건설현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히 구축·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억원 미만 국가어항에도 중대법 대상이 돼 실시됐다.
이날은 중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시공사)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월 자체점검 후 발주청에 보고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처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산업안전대진단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포항해수청은 지원정책 활용에 드는 추가비용 계상 등을 검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연 4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유해·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임영훈 청장은 “중대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북권역 국가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