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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12% 특별할인 판매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4-02-01 11:25 게재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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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설 연휴를 맞아 2월 한 달 동안 청도사랑상품권을 12%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군은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고, 월 구매 한도 역시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의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50만 원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5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21개 금융기관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태수 청도군 경제산림과장은 "이번 청도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이 군민들의 소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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