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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 경선이 원칙”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1-23 20:18 게재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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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추천 후보자와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먼저,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보면 신청자 중 1인이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월등하면서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된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천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밖에 다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전(前)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이다.


국민의힘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했을 경우, 3자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치러진다. 다만, 3·4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에서의 잡음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차단하고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에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기준이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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