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일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