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청 대시민 안내센터<br/>전문가 상주…매주 월요일 마다
포항시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시는 법원의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1심 판결 이후 급증하는 시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6시)마다 시청 내 안내센터에서 법률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시민 자문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70-4425)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왔다.
또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리플릿을 추가 비치하고 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리플릿을 추가 배부하고 했으며,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소송 접수 시 사전에 변호사 이력 확인 및 수임료 비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