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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승계 군위소재 도유재산 2천억 달해”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3-12-04 19:49 게재일 2023-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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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이관 추진상황 점검

최근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이관된 군위군 소재 경북 소유재산은 약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재산가액 총 1천976억원 규모로 토지 7천492필지(562억원), 건물 6동(25억원), 도로, 제방시설 등 기타자산 413개(1천389억원) 규모다.


최태림<사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 은 최근 대구 편입에 따른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의 대구시 이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따라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이 대구시에 승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경북에서도 뛰어난 자연환경과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으로, 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1천976억원 이나, 실질적 자산가치는 5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진 곳으로 생각된다”며 “경북도민 모두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군위군을 대구시에 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있어,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필히 건설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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