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 직불금 4천931개 농가에 59억 원, 면적직불금은 5천106개 농가에 82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대비 신규 신청 농가는 1,272명에 신청면적 341㏊, 지급액은 8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올해부터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었던 요건이 삭제돼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