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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올해 범죄수익 94억 재산 보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1-05 19:51 게재일 2023-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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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등 55건, 작년比 66%↑<br/>특정사기범죄 추적 등 적극 환수
경북경찰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건(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건수는 경북경찰청이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5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

특히,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천만 원 추징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7천700만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추징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 원 추징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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