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가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지난 28일 상벌심사위원회 제3차 심의에서 구미시지회장 A씨에게 금품수수, 직장갑질,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2023.10.30∼2024.10.29)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는 올해 1월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전 센터장인 B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고, 19일이 지나서야 B씨에게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다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