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민단체들은 21일 여의도 집회에 이어 22일 농협대구본부에서 열린 개정법률안 설명회에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과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조합장 및 조합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다수의 비위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보다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하지만, 설명회 도중 일부 조합장과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한 조합장은 “헌법이 보장한 농협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설명회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문제와 직선제 도입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며 “이미 법안을 정해놓고 공청회 형식만 갖추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설명회 자체가 형식적이라며 반발하는 일부 조합장들과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자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장내 소란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농민과 현장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며 “1~2년 이상의 검토 기간과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농협법 개정도 3년 논의를 거쳐 시행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권역별 추가 설명회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청주(중부권·호남권), 수원(수도권·강원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영남농민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 농협개혁 반대하는 농협중앙회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농협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리 및 부정 문제와 관련된 강호동 중앙회장의 사퇴 △조합원 중심의 중앙회장 선출권 보장 △농민 중심의 농협 개혁 추진 △농협의 개혁 반대 입장 철회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