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 합동 23~25일까지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올해 9월까지 경북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4천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는 경북 전체 등록 자동차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이에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으로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경북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