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인을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60대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차 앞을 가로막자 치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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