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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3-10-12 19:51 게재일 2023-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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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일 해당 구·군서 접수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16여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어야 하며, 가구당 소득이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4인 기준 609만7천645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2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www.daegu.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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