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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16일부터 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징수 총력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3-10-10 19:36 게재일 2023-1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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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장 장종용)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북구는 체납세 6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한편 관허 사업제한, 출금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 450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는 체납자에게 압류를 시행하기 전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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