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br/>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골자 <br/>소득세 등 5년간 50~100% 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