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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거주 카자흐스탄 영아 1명 홍역 확진 판정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0-05 20:02 게재일 2023-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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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서 확진 지인과 접촉
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조기 격리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최종 홍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에 경북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자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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