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도내 공영주차장과 시군청, 교육청,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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