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어 스마트 기기와 보안장비(도어 카메라·창문잠금장치·SOS 비상 버튼)를 제공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등본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로, 가정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약유지가 가능한 가정(중도 해지 위약금 없음)을 우선으로 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