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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9-18 19:51 게재일 2023-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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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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