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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발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9-12 18:27 게재일 202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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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 이 의원 / 성성호 상주시의원
농촌지역 대다수 중소도시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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