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내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B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으며, 휴대폰을 압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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