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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8-29 21:16 게재일 2023-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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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아침 7시 속도 제한 완화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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