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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추진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8-20 19:54 게재일 202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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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br/>‘시도 때도 없는 정치투쟁’ 염증<br/>지부장 권한정지 통보 저지 총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공노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한다.

20일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민노총과 전공노의 ‘시도 때도 없는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현 정권퇴진 등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MZ세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탈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환 지부장은 “공무원은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들어선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동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투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4일~22일까지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위한 부서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탈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 지부장은 “노조 활동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고,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는 유철환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면서 저지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및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권한을 정지하는 공문을 17일 안동시지부에 보냈다.


공문에는 유 지부장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의 조직 질서에 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9조(권리와 의무)와 12조(징계 및 포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반조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공문에 유 지부장은 “조직 규약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게 권한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음주 중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저는 권한 정지가 된 상태지만 내부에서 누군가는 (탈퇴 찬반 투표)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나섰다. 안동시지부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추진하고, 전공노가 유 지부장에 대한 권한 정지로 맞서자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의 행위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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