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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 교원단체 “학습권 보호 계기”

연합뉴스
등록일 2023-08-17 20:11 게재일 2023-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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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구두 논평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이번 교육부 고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구두 논평으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학교 밖 기관이나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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