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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으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8-17 19:44 게재일 2023-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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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br/>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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