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10일 구미국가4단지 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유해물질을 보관 중인 주변 공장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0월 대형 화재를 입은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화재 잔해가 태풍 강풍으로 주변 유해보관시설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내린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공장을 비롯해 구미 구포동 1043번지 일원 및 주변도로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출입 및 교통이 통제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