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시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배수요청과 기상 상황문의 등의 단순 민원 신고까지 더해져 신고 전화가 집중된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의 119 신고 자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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