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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우 피해 주택, 최대 6천700만원 더 받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31 20:16 게재일 2023-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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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원 기준 확대 발표<br/>보험 미가입도 1억300만원 지급<br/>파손 147·침수 380가구 등 혜택<br/>사망·실종 유가족 소정의 위로금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기존 2천만 원~3천600만 원의 지원금에 위로금 3천100만 원∼6천700만 원을 더해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 원~2천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 가구 주택 전파 지원 기준은 최소 66㎡미만의 경우 5천100만 원, 66~82㎡미만은 5천900만 원, 82~98㎡미만 7천400만 원, 98~114㎡미만 8천800만 원, 114㎡ 이상은 1억300만 원이다.


또한,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 300만 원에서 두 배가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 씩 별도 지급한다.


특히,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수해 피해지원 기준 확대로 경북지역은 주택 전파 71가구(예천40, 봉화18, 영주9, 문경3, 기타1)가 최소 5천100만 원~최대 1억2천800만 원의 지원을, 주택이 반파된 76가구(예천33, 영주18, 봉화17, 문경6, 기타2)도 50%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주택이 침수된 380가구 (예천140, 영주83, 봉화76, 문경69, 기타12)와 침수된 4개(영주2, 고령2)의 공장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례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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