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자 시가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경산시는 2022년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펼쳐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2위의 사업량을 달성으로 돋보이는 청년 주거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산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