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치조례 정비 계획 발표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