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년 이내 취득시 혜택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북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종전 침수 차량의 채권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차량 취·등록은 각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며,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