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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3-07-20 20:06 게재일 202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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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캠프 관계자 항소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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